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5조(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7조제2항(법 제24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의7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8조제2항(법 제52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57조제2항(법 제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3.3.7, 2025.10.21>
[전문개정 2014.11.19]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