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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 제2절 핵물질의 사용

원자력안전법 제48조(사용 또는 소지 허가의 취소 등)

①위원회는 핵연료물질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2026.5.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때

2.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3. 제4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6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50조제3항 또는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때

6. 제47조제2항ㆍ제50조제2항ㆍ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7. 제70조ㆍ제94조ㆍ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8.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처분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1>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1, 2024.10.22>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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