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01조(청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1. 제17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32조ㆍ제38조제1항ㆍ제39조의7제1항ㆍ제48조ㆍ제57조제1항ㆍ제66조제1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2. 삭제<2024.10.22>
3. 제86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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