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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 제11장 벌칙

원자력안전법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1, 2017.10.24, 2017.12.19, 2018.8.14, 2020.12.22, 2022.6.10, 2024.10.22, 2026.5.19>

1. 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5조의2에 따른 성능검증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ㆍ조작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5.19>

1. 제10조제1항 단서, 제19조제3항(제29조, 제34조, 제39조의3 및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3항 단서 또는 제39조의4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5.19>

1. 제18조(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 또는 제39조의8을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42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5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나 협력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91조를 위반하여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9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5.19>

1. 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 제34조, 제39조의3, 제44조, 제51조 및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3항(제62조 및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6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3제1항, 제63조제1항 단서,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의4제1항 단서,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8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59조제1항ㆍ제3항, 제68조제2항 또는 제72조를 위반하여 기술기준, 안전관리규정 또는 업무대행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60조제1항 후단, 제76조제1항 후단 또는 제7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사선기기를 사용한 자

6. 제67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 방법 및 절차나 인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8.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한 자

9. 제8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5.19>

1. 제19조제3항(제51조 및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9조의2, 제43조제1항(제51조, 제62조, 제69조 및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제46조의2제3항, 제53조의3제3항,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 또는 제77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46조의2제4항 또는 제5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요구로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한 자

3. 제46조의2제5항 또는 제53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 또는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46조의2제6항 또는 제5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 제52조제4항, 제58조 또는 제82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6. 제5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기준 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73조를 위반하여 방사선피폭의 점검 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8. 제1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및 훈련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10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0. 제111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5.21, 2026.5.19>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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