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37조(검사)
①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35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6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39조의3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24.10.22]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