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원자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계 기관의 직원
③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원자력 관계시설의 안전계통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방사선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방사선에 의한 중대한 피폭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국외의 방사능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방사선오염이 확산되는 경우
⑥ 제5항의 전문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1.6.23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