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또는 자료 제공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또는 자료제공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1.6.23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