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직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1.6.23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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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직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1.6.23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