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8.6, 2026.5.6>
1. 법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의 수리 및 처리 지연 사유 통지
2. 법 제4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 신고 접수 등
3. 법 제6조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및 처리 지연 사유 통지
4. 법 제8조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 등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
6.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통보
7. 법 제15조에 따른 시정명령
8.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
8의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
9. 법 제17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명령
10. 법 제19조에 따른 폐쇄조치 등
11.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
12. 법 제2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징수
13. 법 제26조에 따른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법 제27조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등의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
15. 법 제30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6.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6.5.6>
1.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운영
2. 제4조의2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의 적정성 확인 업무
[제목개정 2026.5.6]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