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영업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