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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5(통계자료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30-5 (Submission of Statistical Data)

① 위치정보사업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n안 Science,사이언스 ICT,아이크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half해f프 year:이어

1.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경보를 발송한 매 월별 건수

1. Theð더 monthly먼θ슬리 number넘버 of어v브 alerts얼럿츠 sent센트 to투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매 월별 건수

2. Theð더 monthly먼θ슬리 number넘버 of어v브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lesf파일즈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recordedr러코디드 on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age스토r러지 medium미디엄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ntent칸텐트 can캔 be비 recorded,r러코디드 stored,스토드 and앤드 printed.프r린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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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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