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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의2 보칙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3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5.10.1>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 및 기록의 보존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1.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managerial매니지r리얼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limited리머티드 to투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work);워크

2. 제23조제3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파기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

2.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3. 제34조에 따른 표준화의 추진에 관한 업무

3.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moting프r러모우팅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4.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4.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throughθ쓰r루 (4) (limited리머티드 to투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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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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