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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40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2015.2.3, 2018.4.17, 2021.10.19>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어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or오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change체인지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not낫 involving인v발v빙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or오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어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9-2 (1),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llects,컬렉츠 uses,유시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deceiving디시v빙 a어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cloning클로우닝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ice디v바이스 or오 stealing스틸링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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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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