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20조(저장의 특례)
① 화약류 외의 위험물을 3일 이내로 선박에 저장할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 대해 제217조, 제218조, 제232조, 제2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위험물의 용기, 포장 및 표찰은 저장위탁자(타인에게 저장을 위탁하지 아니하고 저장할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계류(繫留) 장소의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1>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