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9조(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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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