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8조(재정지원의 대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또는 이용시설의 설치ㆍ개선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정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우수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3. 민간의무생산자(2026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민간의무생산자로 고시된 자로 한정한다)로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기술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