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기상특보 발효 시의 운항기준 및 절차)
법 제8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란 별표 1에 따른 기상특보 발효 시 유ㆍ도선의 운항 허용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6.7.19]
시행 2026.10.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8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란 별표 1에 따른 기상특보 발효 시 유ㆍ도선의 운항 허용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6.7.19]
시행 2026.10.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