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5조(유치원의 폐쇄 등)
법 제32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8.4]
시행 202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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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8.4]
시행 202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