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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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