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제7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③ 삭제 <2013.12.10>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