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등을 할 때에 그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등을 할 때에 그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