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작전지휘ㆍ감독에 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지휘ㆍ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시행 2022.4.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