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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시행
2022.4.1
공포
2022.4.1 · 제32560호 · 일부개정
조문
5개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6.11, 2022.4.1>

②사령부는 전략적ㆍ작전적 표적 타격 임무와 예하부대의 평시 및 전시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6.11, 2022.4.1>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개정 2014.6.11, 2022.4.1>

②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작전지휘ㆍ감독에 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지휘ㆍ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날로 증대되고 있는 전방위적 안보위협에 대한 우리 군(軍)의 전략적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한정된 임무만을 수행하던 육군미사일사령부를 향후 전략적ㆍ작전적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개편하기 위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적극 이행하는 한편, 2021년 5월 22일 ‘한ㆍ미 미사일지침’의 종료로 우리 군이 개발ㆍ운용하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 등의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보다 향상된 미사일 능력을 실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육군미사일사령부’의 명칭을 그 격상된 역할과 위상에 맞게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변경하고, 현재 지역적 의미가 강조된 ‘적지종심 작전지역에서의 타격작전’으로 한정된 임무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적의 전략적 중심 등에 대한 타격을 포괄하는 ‘전략적ㆍ작전적 표적 타격 임무’로 확대ㆍ발전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