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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육군인사사령부령

시행
2017.9.5
공포
2017.9.5 · 제28266호 · 타법개정
조문
4개

제1조(설치와 직무)

육군의 인력획득, 인사운영, 인사행정 및 제대군인 지원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인사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0.10.13, 2014.7.16>

[제목개정 2014.7.16]

제2조(사령관 등)

①육군인사사령부(이하 "인사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과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인사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④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참모부서와 소속 부대의 설치)

①인사사령부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조(정원)

인사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해군 정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군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하고, 해병대 기계화부대의 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기갑과를 신설하며, 효율적인 군수지원 업무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보급수송과와 병기과를 통합하여 군수과를 신설하는 한편,<br> 장관급(將官級) 장교에서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