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입학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시행 2023.6.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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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입학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시행 2023.6.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