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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은행법 › 제11장 과징금 등의 부과 및 징수

은행법 제65조의9(이행강제금)

Banking Act, Article 65-9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①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3항ㆍ제16조의2제5항ㆍ제16조의3제5항ㆍ제16조의4제5항 또는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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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주권(株券) 지급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2)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theð디 order오더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to투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hares셰어즈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meaning미닝 theð더 day데이 theð더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re아 delivered].딜리v버드

③ 금융위원회는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종료일부터 매 90일이 지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even이v븐 after애f프터 9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theð디 order,오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as애즈 of어v브 each이치 day데이 on안 which위치 90 days데이즈 pass패스 fromf프r럼 thatð댓 last래스트 day.데이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65-4 throughθ쓰r루 65-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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