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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10장 벌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60 (Penalty Provisions)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응급실 외의 장소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1.15, 2024.9.20, 2025.12.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assaults어솔츠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worker워커 (including인클루딩 medical메더클 technicians텍니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Technicians,텍니션즈 etc.엣세터r러 Act액트 and앤드 nursing너싱 assistants어시스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Nursing너싱 Act)액트 in인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roomr룸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ny에니 other어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being비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s카지즈 injury인저r리 by바이 theð디 assault어솔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1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00 million밀리언 won;원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s카지즈 serious시r리어스 injury인저r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s카지즈 death데θ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2019.1.15, 2023.8.8>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or오 destroys,디스트r로이즈 damages,대머지즈 or오 occupies아큐파이즈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2.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못하고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obtained어브테인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s애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falselyf폴슬리 claims클레임즈 to투 be비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and앤드 performs퍼f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3.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unsr런즈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2016.5.29, 2019.1.15, 2020.4.7>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

1.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worker워커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r오 avoids어v보이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1의2.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allows얼라우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2 (3);

1의3. 제3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lends렌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borrows바r로즈 one,원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2 (5);

1의4. 제3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arranges어r레인지즈 theð더 lending렌딩 or오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2 (6);

2. 제40조의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 다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However,하우에v버 a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may메이 be비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only온리 upon어판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3. 제42조를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한 응급구조사

3.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who후 gives기v브즈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without위ð다웃 receivingr러시v빙 specific스퍼시f픽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fromf프r럼 a어 physicianf퍼지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2016.12.2, 2019.1.15, 2021.3.23>

(4)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1.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worker,워커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8 (2);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3.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llows얼라우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operate아퍼r레잇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4;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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