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시험위원)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2.5.22]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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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2.5.22]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