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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법 › 제8장 보칙

의료법 제81조(의료유사업자)

Medical Service Act, Article 81 (Quasi-Medical Practitioners)

①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施術)을 업(業)으로 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7, bonesetters,본세터즈 acupuncturists애큐펑크처r리스츠 and앤드 moxibustionists막시버스처니스츠 qualified콸러f파이드 under언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in인 forcef포스 before비f포 thisð디스 Act액트 took툭 effect이f펙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quasi-medical콰시-메더클 practitioners")프r랙티셔너즈 may메이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treatments트r릿먼츠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at앳 theirð데어 respectiver리스펙티v브 treatment트r릿먼트 centers.센터즈

②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의료유사업자"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한다.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quasi-medical콰시-메더클 practitioners.프r랙티셔너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quasi-medical콰시-메더클 practitioners",프r랙티셔너즈 "license"라이슨스 as애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treatment트r릿먼트 center".센터

③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 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eatments트r릿먼츠 of어v브 quasi-medical콰시-메더클 practitioners,프r랙티셔너즈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irð데어 treatment트r릿먼트 work,워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centers,센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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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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