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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법 › 제8장 보칙

의료법 제80조의3(준용규정)

Medical Service Act, Article 80-3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6조, 제68조, 제84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Articles아터클즈 12, 16, 19, 20, 22, 23, 59 (1), 61, 66, 68, 84, 87, 87-2, 88, 88-2 and앤드 9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nursing너싱 assistants.어시스턴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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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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