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10(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0조의9제1항에 따른 판매금지기간을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동일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50조의9제2항 및 법 제50조의10제2항제2호에 따른 판매가능일은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로 한다.
1.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날
2. 법 제5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다음 날
③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5.3.13][제62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62조의10은 제62조의11로 이동 <2022.7.21>]
시행 2026.3.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