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전국연합회의 분과위원회)
① 전국연합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5.20>
②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6.5.20>
③ 삭제 <2026.5.20>
④ 삭제 <2026.5.20>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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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등
① 전국연합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5.20>
②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6.5.20>
③ 삭제 <2026.5.20>
④ 삭제 <2026.5.20>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