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3.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3.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