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도청의 임시 위치)듣기 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에 둔다.[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3.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