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6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에 관한 사무
2. 법 제35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에 관한 사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6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제6호 및 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7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검사 실시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저장소의 탐사승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7. 법 제20조에 따른 저장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에 따른 저장사업자의 사업 개시 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34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에 관한 사무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