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규제의 재검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7조에 따른 탐사승인 기준
2. 제20조에 따른 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3. 제50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5조에 따른 설치한 시설 등의 원상복구
2. 제27조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