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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위험 관리 및 공시)

①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된 법 제5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채권의 종류와 위험회피 비율

2.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생 여부 및 그 발생 가능성

3. 그 밖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발행기관은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시는 매 분기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1.3.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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