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른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연구ㆍ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