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9.9]
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법 제2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9.9]
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