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3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0.11.24, 2023.3.16>
1. 삭제<2023.8.7>
2. 제10조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의 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3. 제11조 및 별표 1에 따른 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제조업의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4. 삭제<2017.1.2>
5.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홍삼, 태극삼, 백삼 및 흑삼의 제조기준: 2017년 1월 1일
6.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ㆍ정지처분의 세부기준: 2017년 1월 1일
7. 삭제<2017.1.2>
8. 제18조의3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인삼류 검사의 기준ㆍ방법: 2017년 1월 1일
9. 제19조에 따른 검사의 장소: 2017년 1월 1일
10. 제20조에 따른 인삼종자ㆍ종묘의 검사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11. 제21조제5항 및 별표 4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기준: 2023년 1월 1일
12. 삭제<2020.11.24>
13. 제23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제품의 수거ㆍ폐기 또는 재검사의 기준: 2017년 1월 1일
14. 삭제<2017.1.2>
15. 제25조에 따른 검사결과의 표시 등: 2017년 1월 1일
16. 삭제<2017.1.2>
17. 제28조제3항에 따른 수입부담금의 금액: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6.4.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