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①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 및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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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 및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