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규칙 제13조(피수용자 이송절차)
① 법원이 법 제11조에 의하여 피수용자의 신병을 이송하는 결정(제6조의 전문가 진단ㆍ의견조회를 위한 이송을 포함한다)을 한 때에는 수용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서 정한 수용시설로 피수용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결정으로 피수용자를 이송하는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피수용자의 신병을 이송하는 경우 법원은 사전에 이송받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에게 도망방지 등 피수용자를 보호 또는 감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피수용자를 이송받은 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는 수용 중인 피수용자가 도망하는 등 피수용자의 신상에 변동을 가져올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원에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제3항은 법 제9조제3항에 의하여 피수용자를 동종 또는 유사한 수용시설로 유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⑤ 법 제11조에 의한 결정은 지체 없이 구제청구자, 수용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15.3.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