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규칙 제14조(신병보호결정의 취소ㆍ변경)
①법원은 직권 또는 구제청구자ㆍ피수용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 법 제11조에 의한 신병보호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소ㆍ변경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그 신청서에 신병보호를 취소, 변경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신병보호결정을 취소, 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피수용자, 구제청구자 또는 변호인을 소환할 수 있다.
시행 2015.3.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