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지(印紙) 첩부(貼付)ㆍ첨부(添附) 및 공탁(供託) 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13.12.1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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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지(印紙) 첩부(貼付)ㆍ첨부(添附) 및 공탁(供託) 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13.12.1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