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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법무부 소관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12.19
공포
2012.12.18 · 제11551호 · 타법개정
조문
3개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지(印紙) 첩부(貼付)ㆍ첨부(添附) 및 공탁(供託) 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2009.10.21]

제2조(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0.21][제목개정 2012.12.18]

제3조(불공탁)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국가 세입금의 납부 등에 사용하는 현물 수입인지 제도 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발행·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판매처와 결제수단을 통하여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수입인지의 전자적 발행 근거 신설(안 제2조제1항)<br> 현행 수입인지의 개념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전자수입인지를 추가함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이 전자수입인지를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br> 나.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처(안 제3조제2항 신설)<br>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우체국, 금융회사 등 기존의 수입인지 판매처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행정기관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인지를 통한 세입금 납부의 편의를 증진함.<br> 다. 신용카드 등을 통한 전자수입인지의 구매(안 제4조의2 신설)<br> 전자수입인지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결제수단을 다양화함.<br> 라. 전자수입인지 관련 업무의 위탁(안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및 제9조)<br> 전자수입인지의 관리 및 판매계약 체결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관련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비용지급 및 감독의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