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0.21][제목개정 2012.12.18]
시행 2013.12.19 · 법률 · 법무부 소관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0.21][제목개정 2012.12.18]
시행 2013.12.1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