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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①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②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제1항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서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19.7.1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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