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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조직관리 등의 경비)

①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직은행이 요구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조직이식의 적합성 여부 검사비

2. 조직 보관에 필요한 초저온 냉장고 등의 장비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보수비

3. 조직채취실 등 시설의 유지보수비

4. 조직 취급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5. 조직의 채취ㆍ저장ㆍ처리 및 보관에 관한 전기료 및 수도료

6. 조직의 채취ㆍ저장ㆍ처리 및 보관에 관한 소모재료비

7. 조직의 분배에 관한 운임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조직의 채취 및 처리에 따른 폐기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2019.7.1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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