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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7조(계열회사 합병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정관

3.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합병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 및 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신고인과 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일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것(해당 합병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고 내용이 사실일 것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4.7.1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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