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탁관리기관)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25, 2020.12.8>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학교에 설치된 연구소 등 부설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정보통신 관련 기관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전문개정 2013.6.17][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3.6.17>]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